한인을 포함한 뉴욕시 일원의 이민자 단체들은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페밀리 헬스 플러스’의 수혜 범위를 불법체류자까지 확장토록 하는 이민자 권익 옹호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관련 뉴욕한인 봉사센터 등 이민권익 옹호단체는 1일 오전 뉴욕 이민자연맹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민자 권익옹호를 위한 로비활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실 김성호 실장은 "오는 8일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방향을 밝히는 한편 12일과 19일 두 차례 알바니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참석 단체들은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모든 합법 이민자에게 메디케이드를 복원하고 ▲모든 합법 이민자에게 페밀리 헬스 플러스를 제공할 것 ▲산전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 실장은 "페밀리 헬스 플러스는 메디 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체류신분자(영주권 취득 후 5년)에 제한한다는 것으로 이는 결정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당연히 시정돼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민 기자>kmkim@kore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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