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각종 중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후 한국으로 추방되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지역에서도 최근 한인남성 1명이 추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리노이, 위스칸신, 인디애나주를 관할하는 연방이민국(INS) 시카고지부(district office)는 2001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해 10월1일이후 금년 5월말까지 8개월동안 INS시카고지부 관할구역에서 모두 3명의 한인들이 추방됐다고 밝혔다. INS시카고지부 공보실의 메리 루 공보관은 "지난 10월이래 지금까지 3명의 한인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추방됐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는 중범죄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 실형을 산 후 출신국인 한국으로 추방된 한인 영주권자 1명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루 공보관은 "이 한인 영주권자는 지난 98년 가택침입절도(burglary)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았으며 그 후 이민국의 추방심리 절차를 거쳐 금년 5월에 한국으로 추방조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2명은 영주권자가 아닌 방문으로 미국에 온 케이스며 이중 1명은 비자관련 사기혐의로, 다른 1명은 비자 만료가 적발돼 각각 추방됐다"고 덧붙였다. 루 공보관은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 알겠으나 비자만료로 추방된 한인은 교통위반으로 연속 적발됐다 신원조회과정에서 비자만료 사실이 드러나 곧바로 추방조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96년 개정된 연방이민법은 영주권을 소지한 이민자들이 살인, 강도, 중절도, 성폭행, 마약등 중범죄를 저질러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복역후 출신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NS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이후 최근까지 한국으로 추방당한 한인은 총 130명이며 이 가운데 54명은 살인이나 강도등 중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뒤 추방당한 영주권자케이스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각종 사유로 추방당한 전체 한인수는 96년 81명, 97년 123명, 98년 182명, 99년 236명, 2000년 25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후 추방된 한인들의 상당수는 한국어가 서투를 뿐 아니라 한국에 특별한 연고도 없는 1.5세, 2세들로 이들은 한국에서도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또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에는 마약사범으로 2년의 실형을 복역한 후 루이지애나주의 사설교도소로 이감돼 추방심리를 받고 있는 한인여성 박선민씨가 교도소측의 부당대우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벌여 한인 및 주류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추방위기에 처한 한인 영주권자들의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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