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본국 병무청에서 병역의무 해당 해외동포 청년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병역범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 것은 참으로 잘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현행 병역법은 재외동포 2세나 6세 이전에 해외 영주한 1.5세들 중 부모와 함께 18세가 될 때까지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거주해 온 병역의무 해당 해외동포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거의 없게 잘 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병역 면제를 받아 본국을 드나들며 잡음을 일으킨 병역의무 외국 영주권자들은 조기유학생이나 일반 유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일종의 위장 이민자이거나 사이비 이민자들로서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를 악용하여 모국에 돌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수한 재외동포 청년들의 이미지를 흐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오늘날까지 그런 사이비 내지는 위장 이민자들로 인하여 순수한 의미의 재외동포 2세나 1.5세들이 너무나 많이 시달려 왔고 또 피해를 당해왔다. 즉 그런 사람들이 모국에 가서 사회적 물의를 빚어놓고 외국으로 줄행랑을 치면 본국에서 오래동안 머물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공부하는 수많은 재외동포 2세나 1.5세들이 그 피해와 비난을 몽땅 뒤집어 써 왔다. 이번에 본국 병무청에서 선의의 순수한 재외동포 2세나 1.5세를 그런 사이비 내지는 위장 이민 병역의무 해당 청년들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 그들과 차별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이번 병역법 개정은 순수한 재외동포 2세나 1.5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지만 외국에 영주할 생각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본국으로 돌아가 취직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자기 가업을 계승하려는 일부 청년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런 불순한 재외동포로서 의도적인 병역기피 혐의자들은 현행 병역법을 더 강화해서라도 병역기피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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