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미국에 밀입국시키는 범죄에 대한 미연방법원의 법정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긴급시행령이 발효됐다.
’미국법정선고위원회’(위원장 다이앤 머피)는 지난 6일 미연방의회 및 법원행정부에 통보한 ‘미국법정실형선고 가이드라인’에서 밀입국을 비롯한 인신매매, 마약 밀수 등 혐의에 대한 실형선고를 범인의 전과, 법행수법, 범행대상자 및 범죄형태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케 하는 임시 긴급 시행령을 5월1일자로 소급적용, 발효시켰다.
’실형선고 가이드라인’은 특히 밀입국 알선과 관련, 범인이 무력, 사기, 또는 강제 수법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흥 및 매춘업소에 팔아넘기는 성노예 인신매매를 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하 5년에서 최하 10년 이상 2배로 강화시키고 범행 과정에서 이민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피해자의 여권을 압수, 또는 훼손했을 경우 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법정선고위원회가 정하는 실형선고 가이드라인은 특정 범죄를 12급에서 37급까지 분류해 판사가 이에 해당하는 실형선고를 내리도록 하는 것으로 12급의 경우 1년∼5년이하, 37급의 경우 종신형 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번 발효된 긴급 시행령은 밀입국과 마약 밀수 등의 범죄에 대한 급수 등급을 높여 더욱 가중한 실형선고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미국법정선고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2000년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한 것으로 이 법은 위원회가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적절한 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과 "선고 가이드라인은 범죄의 흉악한 성질에 적합한 실형을 선고해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고위원회는 2001년 1월26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 같은 긴급 시행령 계획을 발표하고 당국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3월19일 공청회를 개최해 대폭 강화된 임시 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어 선고위원회는 지난 6일 연방의회와 법원 행정부, 관보를 통해 5월1일부로 임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으며 이를 오는 11월1일부로 영구 시행할 수 있도록 현 선고 가이드라인 해당 조항들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한편 이번 대폭 강화된 밀입국 알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밀입국 알선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저질르는 다른 범죄들을 엮어 추가시켜 유죄 판결시 최저 및 최고 형량을 훨씬 높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캐나다 등을 통해 한국인들을 미국으로 밀입국 시키는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예전보다 강화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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