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호사의 미국내 취업길이 넓어진다.
이민국은 11일부터 ‘낙후된 지역의 간호사 지원 법안(NRDAA)’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NRDAA는 지난 99년 클린턴 행정부가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명한 법안으로 비이민 비자(H-1C) 카테고리에 속한다.
H-1C는 외국인으로서 이민법 212(m)(1) 조항의 조건에 부합되는 간호사에게 제공하는 비이민 비자로 최고 3년까지 미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이민국은 이 법의 시행으로 전문 간호사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각 주정부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1C 간호사는 외국인으로서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미국내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 법은 지난 95년 효력이 만료된 이민간호사지원법(INRA)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INRA 경우 간호사 취업을 무제한 허용한데 비해 NRDAA는 각 주정부가 간호사 취업 쿼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르다.
또 이민국은 NRDAA의 간호사 쿼타를 1년에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3년 후 미국내에서 재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비록 이 법의 제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 경우 전문직 간호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간호사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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