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를 비롯한 미국내 합법체류자를 추방 또는 구속할 경우 그 이유를 입증하는 증거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마이클 심슨(아이다호주)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 30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01년 합법적 외국인 대상 비밀증거 철회법’(H.R.2113)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이어 의회는 H.R.2113을 하원법사위(위원장 제임스 센센브레너, 위스콘신, 공화)로 이전시켰다.
H.R.2113은 영주권자와 유효한 비자를 갖고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본인에게 원인과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도 비밀증거에 의해 추방 또는 감금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연방이민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H.R. 법안은 법무장관이 미국내 합법 체류중인 외국인을 비밀증거에 의해 추방 또는 구속할 의사를 당사자와 담당관리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방 또는 구속 절차를 시작한 15일 이내에 비밀증거도 당사자와 담당관리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
H.R.2113은 특히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가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비밀증거일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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