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의회가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뉴욕에 적용되고 있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0.10%에서 0.08%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하원의원과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의 공동 제안으로 상정돼 지난달 주하원의원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12일 열린 뉴욕주 상원의원 청문회는 알콜수치 측정 기준에 음주운전자들의 처벌 강화 개정 첨가를 주장하며 승인을 거부했다.
찰스 푸칠로(낫소 공화당) 상원의원은 "알콜 수치 기준보다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하원의원들은 이를 원치 않고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반대단체의 매기 리 대변인은 "음주 운전 단속은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규정으로 당파 싸움의 이슈가 돼서는 안된다"며 상원의원들의 거부를 비난했다.
한편 175파운드 체구의 남성은 공복에 1시간동안 4잔의 술을 마실 경우 0.08%의 알콜 수치를 보인다.
뉴욕주는 알콜수치 측정 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오는 2003년부터 연방고속도로국의 지원금을 삭감 받게 된다.
체중에 따른 음주 알콜 수치
몸무게 0.08% 0.10%
100파운드 2.5잔 3잔
120파운드 3잔 3.5잔
140파운드 3.5잔 4.5잔
160파운드 4잔 5잔
180파운드 4.5잔 5.5잔
200파운드 5잔 6.5잔
220파운드 5.5잔 7잔
240파운드 6잔 7.5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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