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나 자녀를 가진 가족 그리고 장애인들은 가끔 주택을 얻을 때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주거차별을 당할 때를 대비해 주거 평등법을 알아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거 평등법의 금지 사항
관심을 표명하는 세입자나 구매자에게 렌트나 판매를 거절하는 것. 전화 문의와 세일즈 오퍼를 무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주택 판매나 렌트, 거주 조건을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유색인이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에게 입주가 가능한데도 아파트가 나갔다고 거짓말 하는 것. 사람들의 편견을 이용해 그들의 주택을 렌트하거나 팔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소수계가 몰려든다고 말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주택을 팔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은행이나 융자회사들이 주택융자에 차별을 두는 것.
▲임대자의 차별행위
유닛이 비어 있는데도 렌트가 나갔다고 거짓말하는 것. 인종이나 기타 다른 지위에 근거해 임차인에게 높은 렌트비,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낮은 크레딧을 주는 것. 소수계 임차 희망자의 임대 조회에 응답하지 않는 것. 장기 임차인에게 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의 질과 서비스가 저하됐다고 거짓말, 아파트를 떠나게 만드는 것.
▲주택매매의 차별행위
특정한 매입 희망자를 단념시키기 위해 구입조건에 대해 거짓말하고 과장하거나 시장가격보다 높게 부르는 것.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희망 가격대와 지역에 나와있는 모든 리스팅을 보여주지 않는 것. 시간을 끌면서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것. 유망 바이어에게 인종적으로 편향된 이웃들이 있는 지역으로 유도하는 것. 관심있는 바이어와 상담을 거부하는 것.
▲도움 요청 연락처 HUD: 800-669-9777.
<이민수 기자> minsoo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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