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좋지 않을 때 겪어야 될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쓰던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다. 필자도 지난 90년대초 가주 경제가 최악의 상황일 때 행정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 괴로움을 겪은 바 있다. 주 예산이 계속 깎여서 시간강사들 중 10명이 넘는 이들을 슬프게 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는 예산이란 말만 들어도 두통이 나고 지긋지긋했던 경험이 있다. 결국 그런 상황이 지겨워 캘리포니아를 떠나기도 했었지만.
한 사람의 자리를 없애고 내보내야 하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해야 될 일이어서 그런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당하는 이들이나 회사에 가장 피해가 적을것인가에 대해 여러 소스에서 간추린 것들을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여기 적는다.
먼저 왜 해고할 경제적 사정이 되었나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해고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회사의 경제적 이유라는 것을 밝히고 후일에 오해가 없도록 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서류나 증빙될 만한 것으로 기록화해 놓는 것이 미래의 두통을 줄이는 길이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해고당하는 이에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회사의 규모가 크다면 직속상관 이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누가 얘기하든지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얘기할 때 말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지 말고 직선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
미래의 약속은 확실한 계획이 없다면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으나 그릇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은 해고당하는 이를 또 한번 슬프게 만드는 일이 되기 쉽다.
회사내부가 지금의 해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생각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출신지역, 연령, 성별 등을 생각해서 그 후의 그림을 그려보고 해고하는 시점에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가능한 최대의 퇴직보상을 하도록 알아봐야 한다. 반드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 있는 이들의 사기에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공손한 태도와 마음으로 밟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노동조합 협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이 강제돼 있지는 않다. 자연스럽게 해고하는 절차동안 어색한 분위기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애쓰고 해고당하는 이와 대화하도록 애쓰는 것이 좋다. 꼭 우체국 총격사건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동료에 대한 정신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최소한의 인간적 태도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해고되는 이를 위해 솔선해서 직장을 알아 봐주는 노력을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그 전의 직장상사가 직장을 알아 보는 것이 본인이 하는 노력보다 적은 힘으로 그에게 새 직장을 찾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뉴욕 페이스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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