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주거평등법(Fair Housing Act)이 통과된지 30년 이상이 지났지만 주거차별은 수백만명의 주민들에게 계속 피해를 주고 있다. 미 주택 및 도시개발국(HUD)은 매년 250만명의 사람들이 주거차별에 희생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고발 방법
주거 차별의 고발은 사건 발생후 1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한 일찍 고발하는 것이 최선이다,
HUD는 10개 지역의 사무실을 통해 주거차별의 고발을 접수하고 있다. 이곳에서 고발장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양식에는 고발자의 이름과 주소 또 고발하려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권리 침해 사건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면 된다. HUD는 고발장을 접수받은지 30일 이내에 조사에 들어간다.
▲분쟁조정
HUD는 고발 내용을 조사하는 동안 분쟁 상대방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양측이 모두 합의에 이르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조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HUD는 고발 내용을 계속 조사한다. 차별행위를 증명하는 타당한 원인을 찾아내면 120일 이내에 행정법 판사가 주재하는 청문회를 갖게된다.
▲청문회
행정판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할지 아니면 HUD의 변호사가 본인을 대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양측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듣게된다.
차별행위가 발견되면 행정판사는 이로 야기된 실제적인 손실과 굴욕,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게 해준다. 또 피해자의 변호사비 및 제반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직접 소송법
조정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주거차별이 일어난 후 2년내에 정부가 청문회를 시작하지 않으면 자기부담으로 연방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UD 문의처: 800-669-9777.
<이민수기자> minsoo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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