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청소국과 소비자보호국이 재활용 쓰레기(Recycling) 분리 수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상가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단속으로 최근 티켓을 발부받은 한인 업소가 수십군데에 달하고 있다.
한인 업소나 사무실은 물론 일반 가정도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 규정을 지켜야 하나 대부분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티켓을 발부받고 있어 규정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단속은 평균 5~6개가 한꺼번에 적발하기 때문에 해당 업소들이 수백달러의 벌금을 물고 있다"며 "현재까지 일반 가정에서 단속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정집도 당연히 조심해야한다"고 전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 규정의 위반에 따른 벌금은 25달러에서 최고 500달러까지 부과된다.
재활용 쓰레기는 신문이나 잡지, 전화번호부 등 종이류와 우유 및 주스 종이팩과 가정용 철제 제품, 플라스틱병, 유리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같은 품목은 재활용법에 따라 분리돼 민간 처리업자들이 수거하도록 돼 있다.
시청소국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규정을 단속할 때 ▶재생용 쓰레기와 일반용 쓰레기의 분리 여부 ▶쓰레기 수거업체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처리 계약서 소지 여부 ▶재활용 쓰레기 안내판의 쓰레기 저장 장소 주변 부착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또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재활용 쓰레기 처리 지침서 부착 여부와 ‘재활용’이라는 라벨이 붙은 콘테이너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 소장은 "최근 쓰레기 수거료 인상 문제와 맞물려 수거업자들이 재활용 쓰레기 콘테이너를 제때 치우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한인 업소에서도 재활용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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