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인죄수들을 조기석방하는 조건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99년 12월 체포된 뉴저지 한인 사업가 유영수(62)씨가 18일 오후 미연방법원에서 1년1일 실형선고를 받았다.
미연방뉴욕동부지법 프레드릭 블록 담당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브루클린 소재 법원 제7호실에서 열린 유씨의 선고공판에서 리차드 레빗 변호사와 함께 출두한 유씨에게 이 같은 형을 언도했다.
이에따라 유씨는 오는 6주 이내로 검찰청에 자수해 미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99년 12월 체포된 유씨는 연방법원에서 3개항의 ‘부정’, 2개항의 ‘불법모의’, 1개항의 공무집행방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돼 배심재판을 받고 지난해 7월 공무집행방해죄에만 유죄평결을 받고 같은해 12월7일 판사로부터 5개월 실형, 5개월 가택연금과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배심원이 유무죄 결정을 내지지 못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씨를 다시 재판에 부칠 의사를 밝혀 판사는 유씨의 실형선고를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집행유예 했다.
그후 법원은 유씨의 새로운 배심재판을 4월30일 오전 10시로 책정했으며 유씨는 재판을 불과 10여일 앞둔 4월17일 검찰측과의 재판전 협상을 통해 1년1일 실형선고를 받기로 하고 ‘위증죄’에 유죄를 시인했다.
위증죄는 유씨가 지난 96년 불법선거자금을 수사하던 연방검찰수사관에게 자신이 알폰스 다마토 미연방상원의원(뉴욕, 공화) 선거운동당시 한국 회사가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다’고 증언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이 같은 협상에 따라 블록 판사는 이날 6개 혐의에 재판을 받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위증죄에 유죄가 성립된 유씨에게 이미 내려진 5개월실형을 포함한 1년1일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1년7개월 동안 유씨 사건을 담당한 마가렛 지오다노 검사는 "피고인 유씨가 죄를 인정, 재판전 협상에서 이미 결정된 형이 오늘 내려진 것"이라며 "정의가 집행된 것으로 만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의 선거자금 모금책으로 한인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유씨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인죄수 조기석방 조건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한 사실이 없다"면서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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