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부여되는 노인렌트인상면제법안(SCRIES, 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이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버지니아 필즈 맨하탄 보로장은 현재 뉴욕시에서 시행중인 관계법(SCRIES)은 62세 이상 노인 세입자 가운데 연소득 2만달러 미만자만 임대료 인상 면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보다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뉴욕주 상·하원에 연소득을 3만달러로 늘려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맨하탄 보로 클라우디 홍보 담당관은 20일 "필즈 보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주민 3,3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19일 뉴욕주 상,하 양원에 보냈으며 관련 법안이 꼭 통과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클라우디 담당관은 "현재 SCRIES 프로그램 수혜 노인 인구 중 한인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뉴욕시 전역에서 렌트안정법 적용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230만명의 세입자 중 해당 요건을 갖춘 이들은 누구나 렌트비 동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필즈 보로장은 "렌트 동결 혜택을 받는 노인주민의 연소득은 지난 6년여간 2만달러 미만으로 고정돼 물가상승 등 거주 비용 증가에 따른 조정(cost of living adjustment)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SCRIES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지출하는 의료비와 약처방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중인 SCRIES 프로그램은 62세 이상, 연소득 2만달러 미만 노인 중 렌트 안정법 적용 대상 아파트 거주자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 2년 유효의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매달 지출하는 임대료가 월소득 기준(순소득, net monthly income)으로 최소 3분의1이 되야 하며 뉴욕시 노인국에 SCRIE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SCRIE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집주인들이 노인들의 입주를 원치 않아 집 구하기가 한층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영 기자> 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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