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원은 21일 운전 중 핸즈프리를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미국에서 셀룰러폰 사용을 금지시킨 첫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지 파타키 뉴욕주 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법안은 오는 25일 주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96년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안을 추진한 펠릭스 오티스 의원은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지만 결국 이 문제는 주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퀴니피액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뉴욕주 주민 87%가 금지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결과가 뉴욕주의 입법절차를 가속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주 일부 카운티는 이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39개 주가 유사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파타키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1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위반자는 오는 12월부터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11월 한달간 적발된 운전자는 경고장을 받게 된다. 단 911 통화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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