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정부가 뉴욕시민들에게만 부과해온 개인소득특별세(PERSONAL INCOME TAX SURCHARGE)가 7월1일자로 평균 1.75%포인트 전격 인하, 시행된다.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이번주초 개인소득특별세를 인하하는 법안에 서명,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함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800만 뉴욕 시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주게 됐다.
써니 민델 뉴욕시 부대변인은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줄리아니 시장이 개인소득특별세 인하 법안에 서명했다"며 "그간 이 세금은 연소득 9만달러 미만인 뉴욕시민에게는 7%, 9만달러 이상은 14%를 부과해 왔으나 오는 7월1일자로 관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75%포인트씩 인하된 5.25%, 12.2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민델 부대변인은 또 "법 개정으로 뉴욕시 납세자들은 개인소득과 세율 등에 따라 수백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달러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된다"며 "시민들은 첫해 총 3억6,500만달러에 달하는 특소세를 절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만달러인 뉴욕시민 경우 3인 가족 기준으로 연방표준공제 및 항목별 공제액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taxable income)을 3만5,000달러로 가정할 때 개인소득특별세가 2,450달러에서 1,837달러로 인하돼 600달러가 넘는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뉴욕시의 관계법 시행은 부시행정부의 세금감면법안과 맞물려 뉴욕시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한인 공인회계사들도 "뉴욕시의 개인소득특별세는 뉴욕시민들에게만 적용돼 적지 않은 부담이 돼 왔다"면서 "특히 뉴욕시로 출퇴근하는 뉴저지 등 타주 주민들에게 부과됐던 특소세 성격의 뉴욕시 통근세가 작년에 폐지되면서 많은 한인 등 뉴욕 시민들이 개인소득특별세의 높은 세율과 불합리성 등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간 개인 소득세에 특별세를 부과해온 뉴욕시 관계법은 지난 1991년 시정부가 시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시행해왔다.
<김대영 기자> 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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