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6년전 뉴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히스패닉계 여성의 남편이 안전벨트 결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96-18387)에 패해, 법원으로부터 95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 명령을 받았다.
마누엘라 체베어(37)의 유가족인 남편 라파엘 체베어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96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올해 5월14일부터 뉴욕주브롱스카운티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을 심의한 배심원단은 현대 자동차 안전벨트가 체베어의 사망을 불러있어켰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5일 이 같이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체베어는 지난 96년 뉴욕 브롱스에서 남편이 운전하던 1993년도 형 현대 소나타 모델 승용차 앞좌석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당시 신호등 교차로를 약 25마일 가량 속도로 직진하던 현대 자동차가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크라이슬러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알랜 셰이피 원고측 변호사는 6일 맨하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당시 체베어는 허리를 감싸는 수동 안전벨트는 장치하지 않았고 어깨를 가로지르는 자동안전벨트만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로인해 체베어는 차량충돌의 모든 충격이 가슴에 집중돼 폐와 심장을 연결하는 정맥이 파열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셰이피 변호사는 또 허리를 감싸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않고 어깨를 가로지르는 안전벨트만을 착용하는 승객에게는 현대 자동차의 안전벨트 시스템이 위험스러운 것이라며 제품설계의 결함을 지적하고 특히 신장 5피트3인치 밖에 안돼는 체베어와 같이 키가 작은 승객의 경우 이 같은 위험은 더하다고 덧붙였다.
셰이피 변호사는 "만일 (체베어)가 어깨를 가로지르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았을 확율이 99% 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현대자동차 법률팀 관계자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동으로 장착되는 어깨 안전벨트(Passive Shoulder Seat Belt)는 미연방당국 안전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스템으로 현대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사용한 것으로 제품의 결함과는 무관하다"며 "항고에서 1심 판결을 뒤엎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측은 또 "고객 안내서(Manual)에는 승객이 자동으로 장착되는 어깨 안전벨트와 수동으로 착용하는 랩탑(Laptop) 안전벨트까지 모두 해야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현대자동차측)의 부주의, 과실 등도 성립이 안된다"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법적으로 주어진 기간내에 모든 관련서류를 준비해 뉴욕주항소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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