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치료를 보험 커버에서 제외하려는 의료보험관리회사(HMO)에 맞서 뉴욕 가입자들이 주대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최대 HMO 중 하나인 ‘인디펜던트 헬스’는 지난달 가입자들의 보험연장시기를 앞두고 7월1일을 기해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가입자들의 치료비를 더 이상 커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가입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가입자 1,200여명은 5일 "인디펜던트 헬스의 결정은 뉴욕주보건법과 인권법을 위배, 보험 가입자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뉴욕주 대법원에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인디펜던트를 통해 불임치료를 받아온 한인 여성들도 추후 보험 커버를 받으려면 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에 동참해야 한다. 이는 집단 소송 경우 동참하지 않으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불임환자 쉐릴 매크로(여)씨를 대표로 법정에 제출된 소장은 "뉴욕주 보험법에는 치료 가능한 병을 보험회사가 커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았다"며 "이는 불임치료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또 "인디펜던트 헬스의 이같은 결정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뉴욕주인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디펜던트 헬스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가입자 40만명 가운데 불임 치료를 받는 1,200명의 의료비로 600만달러를 지불했다"며 "일인당 평균 5,000달러에 달하는 불임치료비 때문에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어 어쩔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e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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