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일원에서 법대 교수와 법대생들이 불법 이민자들 및 죄수들을 상대로 무료 변론 서비스를 해온 ‘소셜 저스티스 펠로우스(SJF, Social Justice Fellows)’ 프로그램이 지원금 중단으로 더 이상 봉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6일 주정부 산하 위원회인 인터레스트 온 로이어 어카운트(IOLA) 이사회가 IOLA 예산을 지난해의 10만5,000달러에서 올해 3만5,000달러로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무료 법률 서비스 운영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예산 축소로 지원이 중단된 곳은 페이스 법대의 허드슨 밸리 저소득층 법률센터, 롱아일랜드 투로 법률센터내의 투로 소셜 저스티스 프로젝트, 브루클린 법대와 시라큐스 법대 등 4군데의 SJF 프로그램이다.
4개의 무료 법률지원센터는 지난 6월30일자로 지원이 끊겨, 현재까지는 남은 돈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다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조만간 문을 닫아야 한다.
SJF 프로그램은 1996년 개정이민법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금 지급이 금지되면서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대 교수와 법대생들은 불법이민자들 및 이민 옹호단체들의 소송문제와 가난한 범법자들을 위한 변론을 무료로 맡아왔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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