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태아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 정책을 마련중이어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는 한인 포함 불법체류 이민자 임산부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Childrens’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확대, ‘태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보험 정책안을 마련중이라고 5일 발표했다. 이 안은 메디케이드나 CHIP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임산부들이 각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에 가입,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회계국(HCFA) 데니스 스미스 부장은 "이 정책은 정기 검진을 받지 못해 건강에 위협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의 태아를 위한 것"이라며 "태아가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진료 및 출산과정까지 커버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는 올해 건강 프로그램 예산으로 책정된 42억달러를 가능한 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뉴욕주의 CHIP에는 차일드 헬스 플러스(Child Health Plus)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가입해 있다.
CHIP는 메디케이드 수혜층보다 연간 소득이 높지만 일반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만7,65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제공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96년 통과된 개정 이민법으로 영주권 취득 5년 이하의 이민자들에게 메디케이드 등 연방정부의 웰페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으며 연방항소법원 맨하탄지법은 지난 5월 서류미비 이민자 임산부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미국 거주자 가운데 보험 미가입자는 어린이가 1,000만명, 성인 4,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민수 기자> minsoo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