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와 뉴욕의 EZ 패스 톨부스에서 속도 위반을 하면 앞으로 운전자의 EZ 패스가 취소된다.
뉴저지주는 오는 15일부터, 뉴욕은 8월1일부터 EZ패스 톨부스에서 속도위반을 하다 적발되면 3번째부터는 EZ 패스를 임시 중단시키거나 빼앗을 예정이다.
뉴저지주 고속도로국은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와 뉴저지턴파이크, 아틀랜틱시티익스프레스웨이 등 EZ 패스 톨부스가 있는 곳에서의 속도 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시속 5마일로 돼있는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많고 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적발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3번째 적발되면 60일간 EZ 패스 사용을 중지시키며 4번째는 180일간, 5번째는 1년동안 EZ 패스를 박탈토록 하고 있다.
뉴욕뉴저지항만공사도 관할 터널과 교량에서 EZ 패스 톨부스 속도위반을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항만공사는 이같은 단속이 EZ 패스에만 한정된 것이며 운전자의 속도위반 티켓을 발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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