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에서 신호위반 차량단속을 위해 추진중인 무인카메라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카메라설치와 운영을 담당하기로 한 회사가 샌디에고에서 법정소송에 휘말려 문제가 되고있다.
그러나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카메라 설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교통국 ‘메리언 칼리’ 대변인은 "신호위반단속 카메라와 관련해서 법정소송이 알래스카, 샌디에고등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면서 "그러나 단속카메라가 신호위반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수 있을것으로 믿기 때문에 예정대로 무인카메라 설치작업은 진행될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에 샌디에고 시정부는 교차로 19곳에 설치된 신호위반단속 무인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바 있는데, 교통신호 감독관이 3곳의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오작동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것이다.
결국 무인카메라 오작동 문제가 알려지면서 이미 발부된 수백장의 신호위반 티켓이 법정에서 무효처리되는 소동을 빚게 됐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락히드 마틴 IMS’사는 카메라 센서를 재조정했으며 카메라 사용이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샌디에고 시정부에 밝혔으나 샌디에고 시정부는 카메라 문제와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회사와 계약을 맺고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고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락히드 IMS사는 하와이주정부와도 계약을 맺고 신호위반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와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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