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이 미국 경기침체로 해직된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H-1B)들을 추방하지 않고 구제하는 ‘체류연장 배려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
연방이민국 아일린 슈밋 대변인은 "이민국은 해직된 H-1B 비자 소유 외국인들이 해직으로 인해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또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배려 기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슈밋 대변인은 "7월 중순 각 지역 이민국지부에 ‘배려 기간’에 대한 임시 시행령을, 8월 중 실제 시행령을 하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 이민국 제도는 3년간 유효한 H-1B 비자를 받은 외국인 전문인력은 직장에서 고용된 상태면 3년간 연장을 신청, 최고 6년간 미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따라서 H-1B 소유자는 첫 3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 직장 또는 다른 직장의 보증을 얻어 H-1B 비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H-1B 비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될 경우 비자가 자동 만료돼 10일 대기 기간이후에는 즉시 추방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하이텍 업계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인은 물론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대거 해고되고 있어 H-1B 비자 소유자 추방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이민자 단체들은 INS가 이같은 고학력 전문인들의 추방 ‘배려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해왔다.
INS는 H-1B 소유자의 해고 후 ‘배려 기간’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배려 기간’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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