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팰리세이즈 팍 정부가 한인이 운영하는 하숙집을 급습, 불법 구조변경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한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이 지역 한인사회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인 김기숙(63)씨가 운영해온 팰팍 링컨 스트릿 소재 하숙집 2곳을 폐쇄하고 김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이며 이 지역 하숙집은 물론, 의심이 가는 개인 주택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경찰은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두플랙스 투 패밀리 주택이 14개 방으로 개조된 사실과 김씨가 거주하는 또다른 주택도 12개의 방이 개조된 사실을 발견하고 두 곳을 모두 폐쇄시켰다.
샌디 파버 팰팍 시장은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팰팍 정부와 한인사회간의 또 한차례 불화 조짐이 일고 있다.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에 따르면 현재 한인이 운영하는 하숙집은 팰팍 지역에서만 수십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개인집을 개조, 하숙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번 단속 소식을 접한 뒤 신문에 광고를 내기조차 두렵다"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숙집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김(20·학생)모씨는 "하숙집의 상태가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호텔보다는 싸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갓 이민온 독신 남성이나 유학중인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만약 이곳에서 퇴거되면 어떻게 해야 될 지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하숙집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은 주로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된 주재원과 학생들이며 식사와 빨래 서비스를 포함 하루에 40∼50달러씩을 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및 교육 재단 등 일부 아시안 이민자 권익 단체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만을 이유로 하숙집 업주들을 보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뉴저지 빌딩국에 따르면 하숙집 건물은 화재 경보기와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등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김씨의 변호사인 전준호씨는 "김씨는 한국에서 온지 얼마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주거지와 음식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김씨 본인은 이같은 하숙집 운영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었다"며 전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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