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청과업소의 노동법 단속은 한인들만을 대상(target)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뉴욕주법무국 테리 거스타인 부국장은 9일 뉴욕주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 노동법 위반 단속에 대해 법무국의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 공문은 뉴욕주가 그간 한인업소들을 타깃으로 관련 단속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뉴욕한인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보내온 것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돼 2,000여 청과업소를 조사해왔다고 밝힌 주법무국은 상당수의 청과업소를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나 이 단속이 한인 업소만을 타깃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 예로 미국인이나 중국인, 남미계 업주가 운영하는 청과업소와 봉제, 요식업소 등이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엄격하게 단속해왔다고 강조했다.
법무국은 현행 시간당 5달러15센트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시 1.5배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인종이나 국적 등과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불평 신고가 노조 뿐아니라 전화, 언론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됐으며 독립적으로 이 신고에 대해 조사와 인터뷰를 해왔다고 수사 과정을 밝혔다.
법무국은 수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먼저 쌍방간 중재를 통해 합의하도록 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거스타인 주법무국 부국장은 그동안 청과업소가 뉴욕시 경제와 생활에 큰 기여를 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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