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출신 조지 게카스 연방하원의원은 무역업 종사자(E-1)와 해외 투자자(E-2)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비이민 근로자(지상사 주재원, 무역업 종사자, 해외투자자)들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증 발급을 가능케하는 법안(HR2277)을 텍사스주 민주당 출신 쉐일라 잭슨-리 의원의 유일한 지지를 얻어 지난달 21일 하원에 상정했다.
하원은 이 법안을 법사위로 이전시켰으며 법사위는 25일 이민소위로, 이민소위는 27일 이를 구두로 통과시켜 다시 법사위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심의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의회는 HR2277 이외에도 역시 게카스 의원이 상정한 HR2278을 21일 법사위로 이전시켰으며 법사위는 25일 이민소위로, 이민소위는 27일 다시 법사위로 이전했다.
HR2278은 지상사 주재원(E-1)의 비자신청 자격과 관련, 근속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시킬 것과 E-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도 노동허가증 발급을 허용토록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주 출신 민주, 공화당 의원 8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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