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송재선) 정기 세미나가 지난주 타운 한 호텔에서 열렸다.
8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에는 연방국세청(IRS) 관계자들이 연사로 나와 현금 거래시 국세청 보고 의무와 돈세탁 관계법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IRS의 울라 스캇 담당관은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시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과 일반 도·소매업소등의 비즈니스 모두 해당양식(Form 8300)을 작성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시에는 해당 거래자의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캇 담당관에 따르면 1만달러 보고 기준은 24시간 단위로 나뉘어 지는데 동일인이 2번 이상에 걸쳐 1만달러 미만의 액수를 거래하더라도 합계가 24시간안에 1만달러가 넘으면 보고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또한 현금 거래 액수가 1만달러가 안되더라도 현금의 액수나 용도에 의심이 갈 경우에는 특별양식(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작성해 보고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 후원사였던 중앙은행과 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공동으로 내달중에 현금 거래시 적용되는 관련법을 소개하는 공개 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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