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회사 직원 최저임금, 오버타임
▶ 노동청 ‘AB633 법’ 설명회
연방과 주 노동청은 19일 오전8시30분 LA다운타운 주 정부 빌딩에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AB633법과 의류와 봉제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이 준수해야 할 노동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의 연사로 참석한 주 노동청 롱비치 지부에 근무하는 영 안씨는 AB633법에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종업원들이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씨는 이를 위반해 문제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업체 업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청의 주재로 60일이내에 모임을 갖고 90일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되어 원청업체가 소송을 당해 패소하면 변호사비와 밀린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원청업체들은 하청업체에 일감을 제공할 때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불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단가를 제공해야 하고 하청업체들은 원청업체와 일감 계약시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 노동청 관계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조언했다.
한편 이날 주 노동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6달러25센트에서 6달러75센트로 인상된다고 설명하면서 타임카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최소 3년간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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