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비즈니스 활성화프로그램 내달부터 실시
한인 자영업자들을 포함해 LA시에서 운영중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세금 구제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제임스 한 LA시장은 19일 LA를 비즈니스 운영 최적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밀린 세금의 최고 40%까지 과태료 면제 해택을 제공하는 구제안을 10월1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LA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시장은 "LA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납세의무를 지키며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구제안을 마련했다"며 "업주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금 구제안(LA Business Tax Amnesty Program)의 내용을 살펴보면 LA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도 시 비즈니스 택스를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업주들이 10월1일∼12월31일 사이에 완납을 할 경우 과태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시정부로부터 비즈니스 퍼밋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던 미등록 업체들도 해당 기간내 구제안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아울러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시정부에 납부하는 비즈니스 택스는 LA시에서 운영중인 모든 사업체에게 해당되며 업종에 따라 총 수익의 0.118∼0.591%의 세율로 매년 1월1일∼2월28일 사이에 완납해야 한다. 만약 2월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계적으로 관태료가 부과되며 6월30일이 지나도록 미납한 경우 최고 40%까지 과태료가 책정된다.
마이클 리 공인회계사는 "시 정부에 납부하는 비즈니스 택스는 상당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실수 혹은 정보부족으로 납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체납된 세금은 결국 몇 년 후에라도 과태료와 함께 지불해야 하는 만큼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A시 재무국은 이번 구제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부터 비즈니스 택스 미납업체들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하며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비즈니스 택스 구제 프로그램의 신청서나 추가문의는 LA시 재무국(213-368-7000, www.lacity.org/finance)으로 하면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