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세탁업주 150여명 대기정화국 공청회 참가
남가주 한인세탁업주들이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퍼크(perc) 기계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자는 대기정화국(AQMD) 규정(Rule 1421)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한인세탁업주 150여명은 20일 오전 다이아몬드 바의 대기정화국 본부 강당에서 개최된 워크샵에 참가해 대기정화국이 추진중인 이 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전 철폐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인세탁업계를 대표해 연사로 나선 남가주 한인세탁협회 임영진 회장은 "퍼크 기계를 대체할만한 세탁 기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퍼크 기계를 없애는 것은 앞으로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규정의 검토를 요청했다.
한인세탁업주들은 또 이 워크샵에서 ▲현재 AQMD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물 세탁기를 비롯한 대체 기계들은 퍼크 기계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져 고객들의 불평이 심할 뿐 아니라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안전과 실용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최근 퍼크 기계를 구입한 업주들은 전체 업주들의 30%가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진형기 교수(칼폴리 포모나 경영학)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불황으로 들어갈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쁜 경제상황이라는 점을 AQMD에서 고려해야 한다" 며 "이 규정이 시행되면 세탁소 매매에 상당히 타격을 주는 등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 규정은 독극물로 분류된 퍼크 기계 사용을 10년 후부터 금지시킬 뿐 아니라 ▲2003년부터는 세탁기계를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시 퍼크 기계의 경우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2004년부터 기존 퍼크 세탁기계를 오염 방지형으로 개조를 금하고 ▲2006년부터 오염 방지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 퍼크 기계만 사용을 허가하는 것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AQMD는 올해 10월과 내년 1월18일 2차례의 워크 샵을 거친 후 3월초 이 규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남가주 한인세탁협회는 이 규정이 통과되면 법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기금 모금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또 회원사뿐 아니라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연방과 주 정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항의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가주의 세탁업소는 3,900여개, 남가주에 3,200여개가 산재해 있으며 한인소유는 2,000여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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