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지난 9월11일 뉴욕과 워싱톤에서 발생했다. 희생자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방국세청 IRS는 이번 희생자들에 대한 1차적 세금 구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테러의 희생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테러 희생자 세금 구제안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면, 비행 탑승객, 사고 건물에서 종사했던 회사 또는 직원들, 그리고 구조 작업에 동참한 모든 근로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고 지역에 각종 서류를 비치했다가 잃어버린 납세자들도 이 구제안의 대상이 된다.
구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9월11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세금 신고 마감일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기본 6개월 연장에 120일을 더 연장해 준다. 그리고 이 기간에 연장 신고 마감일이 걸려있는 경우는 마감일로부터 120일을 더 연장해 준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9월17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예납 세금을 2001년도 마지막 예납 세금 납부일인 2002년 1월15일까지 해도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예납 세금도 2002년 1월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RS는 차압등 각종 체납 세금에 대한 집행을 6개월 동안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책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상단에 적색으로 "September 11, 2001-Terrorist Attack."이라고 적어야 하며, 만약 IRS로부터 서신을 받으면 왜 이번 구제책에 해당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번 일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구제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련된 납세자들은 국세청 발표를 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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