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참사 이후 일부 소수민족에 대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이민심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한 외국인에게까지 연방이민국(INS) 직원이 체류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등 직권남용 사례도 신고되고 있다. 경찰과 INS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검문이나 수사를 당할 경우 어디까지 협조해야하고 시민의 권리는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본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질문에 답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 연방수사국(FBI), INS등 어떤 수사기관 요원도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 이는 장소에 불문하고 적용된다. 경찰에게도 변호사가 없는 상태일 경우 이름과 주소만을 제공하면 된다.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하면 수사요원들은 더 이상의 질문을 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판사만이 유일하게 질문에 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집안 수색을 요구받았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수색영장 없이 강제로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요원에게 수색영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수색영장에는 수색대상 주소 및 범위와 경찰이 압수할 수 있는 물품들이 명시돼 있다. 수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수색에 동의(consent)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수색영장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수색을 하고 이를 수사요원이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 수색현장에 배석, 관찰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이름과 소속기관을 적어두고 가능하면 증인을 확보해 둔다. 수색영장을 가진 요원의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권리는 어떤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에 자신의 이민체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INS는 경찰을 통해 불법으로 이민체류 신분을 확보했어도 이를 이유로 추방령을 내릴 수 있다. 체포됐을 경우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은 영사의 방문과 면담을 허용해야 한다.
국적이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은 질문에 답하거나 서명을 하기 전 변호사와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민판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이민절차에 변호사 등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 권리들은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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