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보건법에 의해 한인 업주들의 식품관리사 자격증 재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관리사 자격증(Food Handler Certification)은 식당등 음식판매 업소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자격증으로 지난 99년 1월부터 LA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법적 의무조항으로 실시돼 왔다. 이에 따라 한인업주들은 지난 98년 보건국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4∼5년 유효기간의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금년부터 시행된 관련주법(California Health& Safety Code, Section 113716)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상당수 자격증 소지자들은 올해 재취득을 필요로 하고 있다.
LA카운티 보건국 환경위생과의 이경옥 검사관은 "자격증을 발부하는 교육기관들은 미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통 4∼5년의 유효기간을 제시하는데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3년후 다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며 "보건국에서는 각 업소들을 상대로 자격증의 취득과 유효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관에 따르면 식품관리사 자격증은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자동 갱신이 되지 않아 취득한지 3년이 지났을 경우 다시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갱신해야 하며 처음 자격증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8시간의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처럼 식품관리사 자격증 재취득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교육기관에는 벌써부터 재교육이나 시험을 치르려는 한인 업주들이 몰리고 있다. 가주 요식관리학교 로렌스 최 대표는 "신규취득자 이외에도 3년 전 자격증을 취득한 한인업주들이 재취득과 교육을 받기 위해 학원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업주들이 아직도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혼동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3년마다 재취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국 단속에서 식품관리사 자격증이 없을 경우 60일의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또 한 차례 적발되면 청문회를 거쳐 업소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자격증을 소지했던 종업원이 그만두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번도 자격증을 구비했던 적이 없는 업소는 사전 경고조치 없이 바로 공청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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