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세무이슈-자녀 고용
▶ 안병찬 공인회계사
얼마 전 교육 크레딧에 대한 글을 읽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 학부모께서 이메일로 자녀들의 학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절세안이 없겠느냐고 문의해 오셨다. 이렇게 자영업을 할 경우 자녀의 고용을 고려해 볼만한데 그 이유는 자녀를 고용하게 되면 부모의 소득 중 일부가 자녀로 이전되면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 재판소에서는 7세 이상의 자녀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자녀의 고용이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만약 28%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수준의 부모가 3자녀에게 서류 정리하는 일, 타이핑, 편지 쓰는 일 등 회사에 관련된 일들을 시키고, 각 자녀에게 1인당 1만달러씩 지급했다면 총 3만달러를 자녀에게 지출한 것이 된다.
3자녀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각자 IRA 구좌를 개설하여 2,000달러씩 불입했다고 하면, 총 1만달러 수입 중 IRA 2,000달러를 공제하고, 표준공제액 4,400달러를 공제하면 과세대상 금액은 3,600달러이며 이에 대한 세율 10%를 계산할 때 360달러가 세금이 된다. 고용된 18세 미만의 자녀들에겐 소셜택스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총 1,080달러이다.
그렇다면 얼마의 세금이 줄어들까? 3자녀를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는 3만달러에 대한 소득세율 28%를 적용한 8,400달러이다. 여기에다 부모는 소셜택스를 부담해야 하니 자영업자의 소셜택스 세율 15.3%를 계산하면 4,590달러의 세금을 추가해서 총 1만2,990달러의 세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녀를 고용함으로써 부모의 세금 1만2,990달러에서 자녀 세금 1.080달러를 뺀 1만1,910달러가 절약되는 셈이다. www.AskAhnCPA.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