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테러참사이후 연방이민국(INS)이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외국인의 신분증 소지 규정’을 다시 부활, 일부 국내선 승객에까지 이민신분을 요구하고 있어 영주권 등 신분증명서의 소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미국민권연맹(ACLU)등 주요 이민·민권 단체들에는 최근 2주간 국내선을 탑승하는 외국인에게까지 INS 수사요원이 이민신분을 증명토록 요구하는 사례가 여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탑승객까지 이민심사를 받는 것은 그동안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스 버제론 INS 공보실장은 27일 "주요 공항에 이민국 직원이 배치돼 국내선 탑승객에 대한 이민신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무작위로 무제한 실시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특정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실시되는 제한적 조치"라고 말했다.
베제론 공보관은 또 "연방법에 따라 모든 외국인은 신분증을 항상 지참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국내 여행시라도 여권과 영주권,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과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지참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연방이민법(INA) 245(e)조항은 ‘18세이상된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은 영주권을 포함한 자신의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민전문가들은 주재원의 경우 페티션 허가증(I-797)을, 가족초청(I-130)이나 취업이민(I-140), 체류신분조정(I-485)등 영주권 신청자들은 합법이민신청이 INS에 접수됐다는 영수증 등을 지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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