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입국 관리 및 수입품 점검에 미군 투입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하원이 25일 승인한 ‘2002 회계연도 국가 국방 권한법’은 연방이민국(INS)이 요청하면 미국입국을 시도하는 테러리스트와 마약밀수를 차단하는 INS 업무에 육, 해, 공군과 해병대를 출동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선박, 차량, 비행기 등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물품 검사에 군이 재무부 관세국을 돕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가 공동으로 국경수비 및 수입품 점검에 투입되는 군인들을 위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이 프로그램을 완수한 군인만을 동원하도록 제한했다. INS와 관세국 업무를 지원하는 군인은 업무 수행시 반드시 INS와 관세국 관계자들과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11일 테러 참사 이후 ‘2002 회계연도 국가 국방 권한법’에 추가된 이 내용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수입품들을 국경에서 철저하게 검사하고 불법으로 들어오는 밀입국자와 밀수품들을 적발해 내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업무를 위해서는 군인 4만∼6만명이 필요하다.
한편 법안은 군의 이같은 업무를 2004년 9월30일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다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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