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부 엘리옷 스피처 국장은 9.11 테러 참사를 빌미로 불법 모금하거나 모금한 돈을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스피처 국장은 이번 테러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100여개 비영리단체 중 ‘미적십자’, ‘뉴욕시경재단’, ‘소방대원협회’, ‘뉴욕타임스재단’ 등 20개 연방 및 주 정부 등록 비영리단체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제공한 소중한 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법무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피처 국장은 이날 "기부금 관련 부서에 기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그들이 모금한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자선모금국은 이미 법무부 웹사이트에 9.11 테러 참사와 관련, 불법으로 모금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고발하는 고발장(www.oag.state.ny.us/charities/forms/char030.html)을 주민들이 다운로드해 접수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연방세무국(IRS)에 따르면 교회를 제외하고 연 5,000달러 이상의 자선기금을 모금하는 단체는 반드시 IRS에 자선기금 모금 단체로 등록해야 하며 IRS는 이들 단체에 성금을 전달한 사람들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IRS는 자선모금 단체는 반드시 개인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국한하고 있으며 단체는 자선 활동과 영리 활동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뉴욕한인회와 교회협의회는 연방,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 성금 기탁자들에게 면세혜택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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