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패밀리 헬스 플러스(FHP)’가 1일부터 확대 적용, 96년 이후 이민 온 한인을 포함 6만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됐다.
FHP는 메디케이드 혜택 규정 수입보다 많으나 값비싼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다.
1인 소득이 월 716달러 이하거나 연수입이 8,590달러 밑이면 무료 가입할 수 있다. 4인 기준으로는 연수입이 2만3,475달러 이하면 무료 진료가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19세에서 64세로 뉴욕주 거주자로 합법 체류자면 신청할 수 있다. FHP는 일반 진료는 물론 병원 입원 및 외래 환자, 각종 테스트, X-레이 촬영, 이비인후과, 재활과, 응급실, 방사선 치료, 치과 등의 진료를 제공한다.
FHP 가입은 뉴욕한인봉사센터 등 한인 비영리단체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외에 브롱스는 718-588-2997, 브루클린 718-694-8722, 맨하탄 212-679-7242, 퀸즈 718-476-5904, 스태튼 아일랜드 718-270-2850, 낫소카운티 516-571-4558, 서폭카운티 631-852-3710, 락클랜드 카운티 845-364-3040, 웨체스터 카운티 914-995-6047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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