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발생 후 1일 처음 재개정한 연방법원 뉴욕지부는 뉴욕 업스테이트 오네온타 흑인 학생이 항소한 경찰 인종차별케이스 등 인종차별 소송 3건을 잇따라 기각했다고 뉴욕 데일리지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네온타의 흑인 학생 100여명은 1992년 당시 77세의 백인 여성이 흑인에게서 도난 당했다는 증언에 따라 용의자로 지목돼 무자비하게 체포되는 등 인종차별적인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존 애시크로프트 연방판사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법원은 또 예일대 기숙사에 들어간 전통유대교 남학생 4명이 학교측이 남녀공학 기숙사에 입주토록 한 것은 자신들의 종교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철폐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도 기각했다.
회교도 여직원이 머리쓰개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고용주의 차별 행위를 고발한 소송도 이날 기각됐다. 한편 아랍과 회교도 그룹은 9.11 테러 발생 후 경찰로부터 차별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소송을 이날 연방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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