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의 대형 세탁업소 업주가 노조측을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해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법원 하와이지원의 헬렌 길모어판사는 지난달 28일 ‘영 런드리&드라이클리닝’사가 ‘하와이팀스터 노조’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신청에서 "노조측은 노조원들에게 업소의 재정형편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리한 파업을 하도록 유도해 업소와 종업원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조측은 업소에 98만5천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이번 재판은 하와이에서 입김이 세기로 정평이 난 노조와 업소간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재판부가 노조측에 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노조측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타 업소 업주들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종업원 약 150명 규모로 알려진 ‘영 런드리&드라이클리닝’사의 종업원들은 대부분 하와이 팀스터 노조에 가입되어 있던것으로 알려졌는데 업소측과의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지난 98년 10월 파업에 돌입해 99년도 5월에 가서야 노조원들이 팀스터 노조 지도부를 불신임하면서 파업이 끝났었다.
헬렌 길모어판사의 90여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판결문 내용중에는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세탁업소측이 ‘지금 회사의 재정형편이 임금을 올려줄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소상히 적은 내용’을 팀스터 노조의 멜 카헬레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게 전달했으나 노조원들에게 이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 런드리&드라이클리닝’사는 하와이에서 약1백년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업소의 대표 마이클 드레이스는 당초 350만달러의 피해보상액을 요구했었다.
한편 팀스터노조의 카헬레위원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업주 편만 들면 앞으로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할 계획을 밝히고 상급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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