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상해보험
▶ 내년 최고 20% 인상...한인업체 큰 타격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종업원 상해보험료가 내년 1월1일부터 또 다시 오를 전망이다.
주보험국 종업원상해보험료 관할부서인 WCIRB(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는 내년도 업계의 보험료를 9% 인상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최근 금년도 클레임 지출현황를 검토한 뒤 인상폭을 10.2%로 올려 해리 로우 주보험국장에게 제출했다.
게다가 현재 상해 종업원들의 보상혜택을 늘리는 주 법안 패키지인 SB71과 AB1176에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인상폭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9.3%가 될 것이라고 WCIRB는 밝혔다.
이같은 보험국의 종업원상해보험료 인상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설상가상의 부담을 안겨주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날로 높아가는 의료비 부담과 재정난을 견디다 못해 쓰러져 가는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미주 한인보험전문인협회 브라이언 정 회장은 "보험료 인상은 이제 손댈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고객들의 정상적인 가입여부 자체가 이슈가 된다"고 말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사고기록이 있거나 처음 가입을 원하는 업체의 경우 가입 자체를 거부당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업체라도 보험료를 제 때 내지 않아 해약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일반 보험회사의 가입이 불가능해 주정부 지원 종업원상해보험 회사인 ‘스테이트 펀드(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를 택해야 하는 경우 현재 신청자가 워낙 몰려 수속기간이 1달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 2∼3개월 전부터 보험 가입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고상호 기자〉 chrisko@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