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경기 침체로 파산개혁법(Bankruptcy reform bill) 시행이 무기 연기될 전망이다. 파산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법안은 올해초 연방 상, 하원을 통과했으나 일부 조항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9월12일 의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테러 사건 이후 의회는 반테러 법안과 각종 지원 예산안 등으로 일정이 꽉 찼으며 최근의 경기 침체를 우려해 이 법안의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 법안은 파산 신청자의 소득이 주 전체 중간 소득보다 높고 5년안에 채무액의 25%를 변제할 능력이 있을 경우 챕터7(Chapter7)의 신청을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채권자가 개인 소유 자동차와 주택, 개인은퇴연금 구좌까지 차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왔다. 각종 융자와 계, 사채 등을 이용하고 있는 한인들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 파산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뉴저지주의 SMR 리서치사는 올해 파산 신청자는 145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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