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재정보증 어떤 자격 있어야 하는지
질문)
저는 한국에 계신 제 부모님을 미국에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재정보증과 관련해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계속해서 재정보증과 관련한 서류를 더 가져오라고 하는데, 제가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하는데 있어 제가 재정과 관련하여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내용은 결국 귀하의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상통합니다. 미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자격 중의 하나는 잠재적 이민자가 미 정부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와 관련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이민자를 위한 재정보증서를 접수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민국이 제시한 재정보증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스폰서 될 가구에 살고 있는 거주자 수에다 이민 오실 분, 즉 이번에 재정보증을 서 주실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인원수에 따라 이민국에서 제시한 연간수입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전체 인원이 2명이면 스폰서의 연간 수입은 $16,700, 3명이면 $21,037, 4명이면 25,375, 5명이면 $29,712, 6명이면 $34,050, 7명이면 $38,387, 8명이면 $42,725라야 하며 총 인원 8명이상 부터는 매 1명당 $4,337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수입금액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군인 가족이라든지, 본토에 사는 가족들은 하와이 보다 낮으며, 알래스카 주 거주자들은 하와이 기준보다도 더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폰서와 한 거주지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두 사람의 수입을 합산하여 공동으로 재정보증을 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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