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사건을 계기로 이민관련법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 등 테러지원국 출신의 미국 유학을 금지하고 학생 및 방문비자 소지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될 전망이다.
연방상원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캘리포니아·민주)은 존 킬 의원(애리조나·공화)과 함께 유학생 금지국가 지정과 외국인 입국자 추적을 위한 전자카드 발급 및 중앙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두 연방상원의원의 제안은 유학생 감독 강화를 위해 학생비자 발급 신청을 유학생 본인이 아닌 학교측이 하게 하고 이민국에 실제 수업등록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란과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쿠바, 북한 등 테러지원국가로 지목된 7개 나라 출신 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 학생과 방문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에게 전자카드를 소지케 해 매 입출국시 이를 체크하고 모든 비시민권자의 지문 날인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밖에 외국인 입출국 정보에 대해 이민국과 경찰, 정보기관 등 모든 정부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통일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개설·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그동안 테러리스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드나드는 등 9·11 테러사건으로 이민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테러사태이후 향후 6개월간 유학생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자는 법안 상정을 검토했었으나 반대에 부딪쳐 철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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