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26일 서명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반테러법은 테러용의자 색출을 위해서라면 특정한 죄목 없이도 최고 7일간 구금할 수 있고 수사 당국의 전자도청 및 감청 권한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테러관련 조사 목적으로 각종 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고 제한 없는 가택수색 권한도 부여해 일부 이민자의 권리에 타격을 줄 우려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반테러법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 대테러 수사권 강화
이번 반테러법은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막강한 ‘법적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권을 크게 강화했다.
▲도청대상 확대: 사법·수사기관의 도청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신청절차를 완화해 테러가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로 수사기관의 도청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도청대상을 특정 전화가 아닌 특정 인물로 확대, 용의자의 일반전화 외에도 이동전화와 인터넷 등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일괄 감시를 허용한다. 이때 도청을 통해 얻은 각종 정보를 미 연방수사국(FBI), 이민국(INS)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는 테러수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금 및 추방: 법무장관이나 이민국장이 테러 연관 가능성이 있는 테러혐의자로 확인만 하면 특정 죄목 없이도 해당 외국인 또는 이민자를 7일까지 구금할 수 있고 추방재판 없이 바로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다. 종전에는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추방의 경우 반드시 추방재판을 받아야 했다.
▲처벌 강화: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한다.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테러범과 테러분자에게 은신처나 자금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형태의 테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테러조직에 물질적 지원을 할 경우 추방할 수 있다.
▲수색영장: 테러행위 수사가 목적일 경우 수사기관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가택수색도 건물 소유주의 허가 없이 바로 수색을 할 수 있다.
■테러 자금세탁 방지
반테러법은 또 테러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국제적 자금세탁에 대한 추적, 감시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해외자금 출처조사: 연방 재무부는 모든 금융기관에 해외에서 유치되는 대규모 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자금출처 공개를 거부하는 외국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자금 흐름 감시: 중동지역의 유령 은행들의 미국과의 거래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허용된다.
■국내 보안감시 강화
미국내 테러행위 감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들도 이번 반테러법에 포함돼 있다.
▲생화학 테러 감시: 평화적 목적 이외에 어떤 이유로든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불법화된다.
▲테러정보 공유: 연방수사국에서 일선 경찰국까지 모든 정보기관과 사법·수사기관들이 테러 수사에 관한 제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대중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한다.
■유효 시한
반테러법에 규정한 대테러 수사권 및 감시 강화 조치들은 2005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유효하다. 단 이 기간에 획득한 수사정보는 그 이후에도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chris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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