싯가 600만 달러에 달하는 코케인을 소지한 30대 남성이 25일 고속도로 선상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뉴저지 주 경찰국과 연방마약청(DEA)에 따르면 웨스트 뉴욕에 거주하는 미구엘 로드리게쯔(39)는 25일 하오 1시30분께 78번 고속도로에서 불법 차선변경 등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밴 승합차에 231킬로그램의 코케인을 운반, 소지한 혐의다.
수사당국은 마약소지 및 공급시도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된 로드리게쯔는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해 헌터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으며 마약소지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방 및 뉴저지주 수사당국은 또 25일 버겐과 허드슨 카운티에서 여권신청서에 허위정보를 기록한 뒤 불법으로 여권을 취득한 루이스 가메즈(29) 등 11명을 체포,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당국은 기소된 11명이 함께 범행을 벌이지는 않았으며 이번 사건이 9.11 테러와 연루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