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의 각종 은행 거래 및 송금, 미국내의 현금 입출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 반테러법에는 테러 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막기 위한 돈세탁(Money Laundering) 방지 규정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 등 해외의 은행과 연결된 외국계 은행의 입출금 영업과 각종 의무 보고 이행에 대한 감시가 더욱 철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돈세탁 방지 규정에는 외국에 은행 구좌를 개설한 뒤 미국에서 입출금을 하는 ‘쉘뱅크(Shell Bank)’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한인 또는 한국기업들이 편법으로 한국과 미국으로 송금하거나 현금 양성화를 위해 거래하다 적발되면 은행과 고객이 함께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계 은행 관계자는 "의심이 가는 현금 거래 뿐 아니라 본, 지점간의 전산 거래에 대해서도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즉시 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관계자들은 IMF 이후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으나 ‘한국식 관행’의 하나로 탈세 목적이나 외화도피 차원의 거래를 편법적으로 눈감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인들은 탈세 목적으로 현금을 은행에 예금한 뒤 융자를 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양성화하기도 했다.
미국의 은행비밀보호법(BSA)에 따르면 1만달러 미만일지라도 의심이 날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업 거래도 비정상적인 입출금이라고 판단되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반테러법의 발효로 관계당국이 의심스러운 은행거래에 대해 언제든지 무작위로 추적할 수 있게 돼 한국계 은행들에 대한 규제의 강도도 그만큼 커진 것이다.
익명의 한국계은행의 관계자는 "더이상 편법이 안통한다는 생각을 갖고 은행과 고객이 서로 투명하게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버티은행의 김희동 전무도 "현금 거래는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송금과 수금 기록에 대해 적법한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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