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이후 IRS 현금거래 감독 규제 대폭 강화
9.11 테러참사 후 금융감독국과 연방국세청(IRS)의 현금거래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현금거래 세미나에서 한인은행뿐 아니라 리커, 마켓등 현금거래가 빈번한 한인업소들도 현금거래에 관련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지난 26일 중앙은행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공동주최로 래디슨 윌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현금거래 세미나에서 연방중앙은행의 데일 본 심사부행장은 "이번 테러사태 후 당국은 불법현금거래가 테러자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행 구좌들을 더욱 더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은행에도 의심스런 구좌에 대한 조사를 강화토록 한 협조공문을 내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연방준비은행의 위니 킹 심사관은 "은행이 돈세탁에 대한 보고규정을 어기거나 누락시켰을 경우, 혹은 돈세탁을 미리 탐지하는 자체내 감사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은행업무의 제한, 벌과금, 담당직원의 처벌등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킹 심사관은 또 "고객이 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하려 하거나 분할입금하는 경우에 은행은 반드시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ing)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IRS의 리드 오타 감사관과 앤드류 이 감사관은 현금거래시 위법사항을 설명했다.
오타 감사관은 "탈세와 돈세탁, 분할입금, 자산위장등을 특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감사관은 "한인들이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현금취급 비즈니스에서도 보고사항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IRS 보고사항은 ▲1만달러이상의 현금을 외국에서 가져올 때 개인이 15일이내에 보고 ▲1만달러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질 때 금융당국이 보고 ▲연간 1만달러가 넘는 이자수입등의 외국금융기관에서 유입시 구좌소유주가 보고 ▲비즈니스 거래시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받을 경우 비즈니스 소유주가 보고 ▲금융기관의 수상한 현금거래보고(SAR)등이다.
첵캐싱업소 뿐 아니라 봉제, 수출입, 전자제품업소등 현금거래가 빈번한 업소등은 1만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수상한 현금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협회의 송재선 회장은 "1년에 현금거래 보고서가 1,300만건이 보고되기 때문에 규정을 따를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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