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픽 유니온뱅크 직원들의 현금거래와 관련한 은행법 위반혐의로 인한 무더기 해고와 관련, 은행직원에 대한 재교육은 물론 고객들도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기존의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터져 나온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실익도 없이 송금받은 사실을 숨기거나 엄격한 현금거래 규정을 거의 관행처럼 가볍게 여겨온 은행가 일각의 잘못된 풍토는 이 기회에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9.11 테러사태와 관련, 은행감독당국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타 한인은행들도 현금거래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은행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은행감독 당국이 은행직원들의 구좌를 이잡듯 뒤졌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번 일은 은행가 전체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타운은행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 스스로도 은행법 준수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차제에 직원들에게 은행법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일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인은행들이 영업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은행간의 극심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타운은행의 한 지점장은 "은행간의 과당경쟁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을 안은 일부 지점장이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며 "이럴 때 일수록 유혹을 물리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한인고객은 탈세목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보유 현금의 입금이나 자금관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점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들어다주면 실적은 올리지만 현금거래 보고나 수상한 자금거래 보고를 기피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진다.
이번 퍼시픽 유니온 뱅크 직원 대량해고사태로 은행직원은 물론 고객들도 현금거래법규를 준수하는 등 불법적인 현금거래의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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