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뉴욕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합법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핸즈프리 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뉴욕주는 11월1일 한달 동안 계도 기간을 갖고 운전 도중 핸드폰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운전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범칙금은 1차 적발시 100달러, 2차 적발시에는 200달러이며 3차 적발 이상부터는 500달러로 동일하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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