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이민국(INS) 뉴욕지부가 11월 중 네일업계와 세탁업계를 대상으로 불법 체류 및 근로자를 집중 단속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 일원의 네일업계와 세탁업계는 각각 80∼90%가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민국 뉴욕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민국 단속반은 지난주 회의를 갖고 이같은 표적 단속을 결정했으며 빠르면 11월 초부터 업소들을 급습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29일 “이민국은 수년간 불법 체류자 또는 서류 미비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특히 봉제업계를 집중 조사, 대다수가 한인 운영인 50여개 업소가 문을 닫았으며 이제는 네일업소와 세탁업소가 주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민국은 업소와 직원들의 주 당국 라이센스 소지 여부를 주 당국과 합동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주 당국으로부터 대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한인업주들과 직원들은 모든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일 경우 업주와 직원 모두가 당분간 영주권 등 합법 체류 및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출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의 이같은 결정은 9.11 테러 참사 후 미국내 외국인 테러범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연방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에 대한 단속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합법 취업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취해졌다.
이번 단속에는 가짜로 사회보장번호(S.S.)를 만들어 운전면허, 네일 라이센스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는 행위와 업소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INS는 수사 또는 단속에 대해 “한다”, “안 한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으며 단속 계획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이 25일 “법무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모든 권한을 활용, 테러와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6일 ‘반 테러법’을 서명, 발효시킨 바 있어 이번 단속이 뉴욕 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테러범, 불법체류자 및 불법 근로자 색출 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INS 뉴욕지부는 약 2주전 현장 단속을 실시, 3개 세탁소와 2개 네일업소 등 5개 업소에서 불법체류자와 서류미비자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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